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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9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9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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