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9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9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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