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9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9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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