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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이 생겼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이 생겼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4항?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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