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8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7 공포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7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7 (법률 제19428호) · 시행 2023-06-07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 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단서 신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 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2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는 도"를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광역시나 도"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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