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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에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운전자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에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운전자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에도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전자와 택시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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