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고속도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은…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고속도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등을 규제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행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고속국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교통을 단속하거나 각종 통계자료 등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 상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와 일치시켜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법 집행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ㆍ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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