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5.01.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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