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3
위원회 회부2025.05.26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