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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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