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0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6
위원회 회부2025.03.07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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