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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