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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8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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