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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으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발의2021.02.26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으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헌혈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헌혈증서 발급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을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2항 신설). 라.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 수혈비용을 수혈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마. 헌혈증서 중복 사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발급한 헌혈증서만 재발급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1호) · 시행 2022-09-24 · 바뀐 줄 10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 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5항 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② (생 략)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상업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71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를 각각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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