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9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5 발의
발의2020.10.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1호) · 시행 2022-09-24 · 바뀐 줄 10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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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4항 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제5항 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② (생 략)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상업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71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헌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를 각각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증서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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