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되었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되었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여건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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