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며,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며,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ㆍ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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