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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9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의사상자와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의사상자와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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