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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운바,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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