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어 대상기관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송기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1 발의
발의2023.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어 대상기관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송기간 중 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위하여 압류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역외에서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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