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별도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별도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이에 따른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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