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8
위원회 회부2023.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1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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