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18
위원회 회부2024.10.21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8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62 / 9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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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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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3. 기본공간정보 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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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ㆍ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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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의 취득 및 관리
2. 기본공간정보 의 취득 및 관리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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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 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생 략)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신 설>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신 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1.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생 략)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 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보안관리) ①·② (생 략)
제35조(보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생 략)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 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4.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68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현"을 "활용ㆍ표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한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ㆍ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기술기준"을 "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에 대한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공공기관일"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을 "주무기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 및"을 "구축 또는 갱신 및"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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