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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7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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