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0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3
위원회 회부2026.01.26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5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신 설>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5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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