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4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2026.05.07
법사위 회부2026.05.07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5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신 설>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5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