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공포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7.28
법사위 회부2020.07.28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제2항),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84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9 / 16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건축심의) ① (생 략)
제26조(건축심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 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를 "각 호와 같이"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를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