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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9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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