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3 발의
발의2021.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6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7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 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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