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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15조의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6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 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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