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1 발의
발의2022.10.11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퇴직사유 및 당연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49호) · 시행 2024-02-27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 략)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4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을 "퇴직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