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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8 발의
발의2023.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49호) · 시행 2024-02-27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 략)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4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을 "퇴직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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