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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7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이재명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5조제13호 및 제14호,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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