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및 제8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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