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임대차 제도는 주거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증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임대차 제도는 주거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증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1960-70년대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함.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행복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