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행정의 일선 주체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행정 만족도·체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99년 이후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행정의 일선 주체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행정 만족도·체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99년 이후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 없이 일반적인 지도·점검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78조제4항 및 제7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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