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9 발의
발의2021.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자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됨.
그런데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1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신 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신 설>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제12조제2항 단서 중 "단서"를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