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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3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안 제5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1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신 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신 설>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제12조제2항 단서 중 "단서"를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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