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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자금융업자의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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