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2월 종료되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2월 종료되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0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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