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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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