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4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4월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자동차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4월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의 경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의 불편 및 제도의 도입 취지인 경유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대체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자동차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다.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9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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