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예정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유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의…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4 발의
발의2021.11.04
무슨 법안인가
시행예정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유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법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법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9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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