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함.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임.
이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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