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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판결서 열람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판결서 열람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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