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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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