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양도 당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양도 당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다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본 취지인 건전한 부동산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함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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