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3 발의
발의2021.02.03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바,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