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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은 중단되나, 병ㆍ의원에서의 처방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의약품의 처방전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판매정지 기간동안 품귀현상이 초래됨. 따라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선제적인…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은 중단되나, 병ㆍ의원에서의 처방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의약품의 처방전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판매정지 기간동안 품귀현상이 초래됨. 따라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선제적인 재고확보가 당면 문제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은 오히려 급등하게 되어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됨.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ㆍ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서(보험급여 중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행정처분(판매정지)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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