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ㆍ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ㆍ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그러나 현행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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