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6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액의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에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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